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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규칙 2015-08-09 11:49:52
작성인 요트맨 조회:1760    추천: 198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ㆍ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상레저활동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정·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3.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 다. 기상특보 중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허용한 경우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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