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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수상레저 활동신고 2015-08-09 11:50:29
작성인 요트맨 조회:1903    추천: 202

  1.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개항질서법] 제5조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3.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모사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 야한다.
    •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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