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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조종금지 2015-08-09 11:51:28
작성인 요트맨 조회:1567    추천: 202

주취조종금지

  1.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자는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이라함은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주취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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