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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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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 받아야 한다.
- 가. 최초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월 이내
- 나. 가목 외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월 이내
-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한다)
- 나. 사진 1매(가로 : 3센티미터, 세로 : 4센티미터)
- 다. 수상안전교육수료증
-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갱신 교부를 신청한 자가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제출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재교부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즉시 갱신교부 하는 때에는 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갱신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7일 이내 조종면허증을 교부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일-2일 이내 발급,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로 발급내역을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해양경비안전서 방문수령 및 우편수령(본인이 반송우편 제출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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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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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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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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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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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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