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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재교부 2015-08-09 11:31:04
작성인 요트맨 조회:1238    추천: 241

분실 재교부

  1. 조종면허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 나. 사진 1장(2.5 X 3.5cm, 탈모 상반신으로 뒷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 재교부신청서는 각 해양경비안전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접수 시에는 홈페이지 내 자료실(서식)에서 재교부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조종면허 분실시 재교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방문 접수할 경우 1호 준비물을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재교부 대상자 신분증과 대리로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동시에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3. 재교부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 민원우편만 가능합니다
  4. 면허 재교부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발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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