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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교부 |
2015-08-09 11:31:04 |
작성인 |
요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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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38 추천: 241 |

- 조종면허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 나. 사진 1장(2.5 X 3.5cm, 탈모 상반신으로 뒷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 재교부신청서는 각 해양경비안전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접수 시에는 홈페이지 내 자료실(서식)에서 재교부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종면허 분실시 재교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방문 접수할 경우 1호 준비물을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재교부 대상자 신분증과 대리로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동시에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 재교부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 민원우편만 가능합니다
- 면허 재교부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발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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