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번호판에는 용도(기구의 종류)와 등록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문자(영문) 또 는 숫자로 표시하며, 그 규격과 숫자의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판의 기구의 종류, 명칭 및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제2항제7호의 근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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