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등록절차 안내
□ 선박총톤수측정 신청
- 신청: 수입항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선원해사안전과신청
TEL: 051-609-6543 (fax:051-609-6529)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련담당자:신청하면 담당자가 정해짐
- 검사비: \1,500
-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12m 이하는 선박 배치도,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수입신고필증,위임장,확인서
12m 이상은 중앙횡단면도및강재배치도필요
- *선박길이가 12m 조금넘을 경우 약간에 요령이 필요함 검사원과 함께측정함 *
- 검사완료기간: 신청후 검사원 스케줄에 따라서 다름 보통 1주일
□ 취득세납부(선적항 주소지 구청) EX) 인천: 중구청 세무과
- 중구청 세무과 담당자 000 TEL:032-760-7242
- 구비서류: 수입신고필증, 국적증명서 혹은 선박원부 둘중 하나필요
- 보트수입금액의 2.24% 국내 매매의 경우 3.4%
□ 등록(선적항 주소지 해양항만청 ) EX)인천
- 인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TEL: 032-880-6443 담당: ㅇㅇㅇ주임
- 구비서류: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
- 수입인지대금 \2,000
1. 안전검사 신청(선박이 있는곳 수입항에서 받으시면 편리함)
- 신청: 선박안전기술공단(부산 TEL: 051-638-6221~5), 선급법인
- 구비서류: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신청서,건조검사신청서, 수입신고필증,사업자등록증,배치도
- 검사비: 10톤 52hp 비용은 \ 706,970
- 검사원이 정해지면 검사원과 일정을 조율후 검사 1주일 이내 가능
- 검사전에 요트을 인양해서 스크류부위 사진을 촬영 하도록 준비해야함 촬영 검사후
다시 요트을 운항 할수 있어야함
- 검사전 준비물품 비치: 레이더반사기,구명뗏목,구명동의,선등,나침의
- 검사시 사진촬영 사진
- 검사후 안전검사증 발급
2. 보험가입
- 구비서류: 안전검사증,선박국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탑승인원
- 책임보험가입: 회사 업무용 5인승 이상은 \219,100 보험료발생
- 보험가입: 책임보험 가입후 운행보트만 보험가입 일년 210만원
- 보험사: 동양화재,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