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류 수용 능력(해상/육상) : 23척 / -
② 계류 최대 전장 : 15m 까지
③ 이용절차 :
□ 요트계류시설 사용신청서 작성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제출
·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제출
· 접수증 및 계류비 고지서 발급
· 계류비 납부확인 및 사용승인서 및 영수증 발급
④ 계류비용 :
⑴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일 기준 1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⑵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
⑶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⑷ 제트스키, 고무보트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계류비용
구분 |
사용료(원) |
비고 |
해상 계류장 |
일시사용
(1척 1일) |
길이 5m 미만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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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m 이상 6m 미만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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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6m 이상 7m 미만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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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7m 이상 8m 미만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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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m 이상 9m 미만 |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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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9m 이상 10m 미만 |
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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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0m 이상 11m 미만 |
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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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1m 이상 12m 미만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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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m 이상 13m 미만 |
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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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3m 이상 14m 미만 |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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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4m 이상 |
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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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사용
(1척 1개월) |
길이 5m 미만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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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m 이상 6m 미만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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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6m 이상 7m 미만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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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7m 이상 8m 미만 |
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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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m 이상 9m 미만 |
2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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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9m 이상 10m 미만 |
2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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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0m 이상 11m 미만 |
2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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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1m 이상 12m 미만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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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m 이상 13m 미만 |
3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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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3m 이상 14m 미만 |
3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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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4m 이상 |
3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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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CIQ : 입항 전 휴대전화 연락 필요
⑴ 검역 : 통영검역소 055-645-3579
⑵ 출입국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055)645-3494
⑶ 세관 : 통영세관 055-733-8005
[인근 마리나]
• 통영항 내 금호개발(주) 충무마리나 약 500m
[버스]
① 통영시외버스터미널 → 도남동(도남관광단지) 버스 101번, 121번, 141번(40분 소요)
[관광 정보]
• 통영시 문화관광 이용안내
• 주변 관광지 : 통영케이블카, 유람선터미널, 박경리기념관
• 경상남도 관광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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