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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기준 2015-08-09 11:32:28
작성인 요트맨 조회:1382    추천: 202
  1.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경우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 마.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2차 위반은 경고처분일로부터 3개월까지 갱신받지 않은 경우, 3차 위반은 2개월의 면허정지기간까지 갱신받지 않은 경우, 4차 위반은 6개월의 면허정지기간까지 갱신받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바.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해당 조종면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면허
    취소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면허
    취소
         
    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면허
    취소
         
    라.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면허
    취소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갱신기간 이내에 면허를 갱신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5호 경고 면허
    정지
    2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바.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면허
    정지
    6개월
    면허취소    
    2)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경고 면허
    정지
    2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7호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8호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자.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9호 경고 면허
    정지
    2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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