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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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2호 |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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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3호 |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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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4호 |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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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갱신기간 이내에 면허를 갱신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5호 |
경고 |
면허
정지
2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바.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6호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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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6호 |
경고 |
면허
정지
2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7호 |
면허
정지
3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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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8호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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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9호 |
경고 |
면허
정지
2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