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자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자.
제2급조종면허
실기
5.
경찰, 소방방재청, 해양경비안전본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본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그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받은 자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 및 실기
6.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 하고자 하는 자 (제2급 조종면허/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