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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 면제 2015-07-16 12:32:53
작성인 요트맨 조회:1554    추천: 223

조종면허시험 면제 대상자 및 면제되는 시험종류입니다.

면제대상자면제대상자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면허의 종류 시험의 종류
  • 1.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자
제2급조종면허 실기
  • 2.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 3.
  •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자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
  •  
  • 4.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자.
  •  
제2급조종면허 실기
  • 5.
  • 경찰, 소방방재청, 해양경비안전본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본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그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받은 자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 및 실기
  • 6.
  •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 하고자 하는 자 (제2급 조종면허/필기)
제2급조종면허 필기

※ 제1급 조종면허에는 면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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