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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 이전 안전검사 등록 및 번호판 등록, 교부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015-05-11 16:07:53 |
작성인 |
판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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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80 추천: 245 |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에서 정한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접이식 제외),수상오토바이 취득시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등록번호판과 등록증을 교부 받음
수상안전검사 :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http://www.kasa122.or.kr/
레저기구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등록번호판: 주소지 관할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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