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상 벌칙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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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개정 2009.5.1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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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치처분의 기준 <개정 2009.5.1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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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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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 받아야 한다.
가. 최초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월 이내
나. 가목 외의 면허증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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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교육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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